법무부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물게 되는 법정 지연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체 이자율은 지난 97년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했다가 IMF체제 돌입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 규정이 없어졌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 이자율 상한선은 다시 연 40%로 묶이게 된다. 그러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소송채무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연25%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연체이자율에는 변동이 없다. 법조계에선 연체이자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법위를 제한하지 않는 법정이자율 위임조항이 헌법상 포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