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떠나는 여행]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 주용철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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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조세기 씨는 결혼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조 씨에게 세무서에서 아파트를 산 돈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연락이 왔다.
구입액의 80%까지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씨는 지난 5년간의 급여 1억원과 부모님에게 받은 돈 3천5백만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한 금액 6천5백만원이 아파트값 2억원의 20%를 넘었기 때문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6백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다.
"당당하게 세금 안내고 돈벌자"(더난,1만원)의 저자이자 세무사인 주용철 씨는 만약 조 씨가 결혼 후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각각 1억원에 대한 취득 자금만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생활의 일부인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절세를 하고 이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기본,"세테크"라는 얘기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근로자에 대한 세금,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주제에 조세기 씨와 그의 아내 세무순,그리고 세무 전문가인 절세캅,탈세캅이라는 4명의 가상인물을 등장시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알기쉽게 풀어준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연말정산은 유일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기회다.
저자에 따르면 연말정산시 영수증은 돈이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내고 받은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지출액 중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10년 이상 장기주택 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확대됨으로 영수증만 잘 챙기면 내년 말에는 소득공제만으로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저자는 이런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액을 집중시키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신용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최고 8%에서 최저 2%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천만원을 쓰면 최고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