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증권사가 상호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주식담보대출을 주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전 증권사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나 임직원이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 상호저축은행과 제휴를 맺으며 주식담보 대출을 주선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 증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과의 주식담보대출 업무제휴가 증권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같은 불법업무 제휴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