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예보법 개정안에선 예보에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주되 부실우려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하인 은행, 영업용 순자본비율 1백50% 이하의 증권사, 지급여력비율 1백% 미만의 보험사, BIS 비율 5% 미만의 상호저축은행 등은 금감위와는 별도로 예보의 단독 조사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날 함께 입법예고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안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내야 하는 특별기여금을 예금잔액의 0.1%로 정했다. 우체국 예금과 보험도 똑같은 비율의 금액을 매년 특별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운용할 운용심의회를 두되 위원장은 재경부 차관이 맡고 공자위 사무국장과 민간위원, 예보.자산관리공사 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