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음주 운전자 등 교통사범들은 교통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호관찰소는 18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받는 자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보조업무 등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으며, 이날 중으로 해당기관인 경찰청에 공식 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최소 40시간.최대 500시간) 프로그램 방안은 음주운전,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등 교통사범들이 일선 경찰서에 배치돼 교통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 참관하거나 각종 도로교통, 안전운전, 보행자 질서유지 등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 낮에 참여하는 현장학습 방식과 달리 밤이나 새벽에 이뤄지는 음주단속 등의 사회봉사명령은 형평성이 어긋나는데다 이 때문에 대상자들이 굳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경찰서 배치를 거절하고 다른 기관봉사를 원할 경우 이 방안이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관찰소의 공식제의가 오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찰소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산하 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은 검찰 등 서울지역만 모두 70곳"이라며 "경찰도 협력기관에 포함되고, 음주 운전자 등 교통사범들이스스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장체험성 사회봉사명령이 이뤄지면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