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시가 3만3천여평(1천6백7가구) 규모의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2000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60억원을 모두 확보하고도 민간업체인 W개발에 자본금의 49%인 29억4천만원을 출자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하남시가 택지개발비 6백95억원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도 29억여원을 출자한 W개발에 출자지분에 따라 예상 수익금 3백30억3천만원의 49%인 1백61억8천만원을 배당토록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