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위해선 기술혁신능력 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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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당산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을 받고 싶은데 최근 확인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벤처기업육성제도와 확인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 바뀐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지난 8월26일 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개정된 벤처기업요건(제2조의 3)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캐피털투자기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벤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R&D)비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구개발기업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벤처캐피털투자기업은 벤처캐피털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투자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기술기업은 우수기술기업으로 특허권 조세감면대상 서비스 및 기술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소를 통한 이전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 등으로 포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뒤 각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사실여부를 검토한 뒤 특허권과 조세감면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유효기간은 2년간으로 시행령개정전과 같으나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기업들은 1차적으로 기술혁신능력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술 경영 혁신능력평가에서 1백점 만점에 50점이상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앞의 3개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확인신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벤처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취소합니다.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휴업 폐업 파산 등의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도 확인을 취소합니다.
(02)581-7779
< 정찬형 한국경영정보센터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