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생산직 부족인원이 17만명에 달한다. 내년 3월 26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이 출국하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 공장들은 문 닫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산업기능요원 또한 축소 일로에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인력부족을 겪는 근본적 이유는,임금 및 복지 수준이 낮은데다 작업환경의 열악으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인력공급 시책도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고임금과 인력난을 견디다 못한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으로 떠났다. 남아 있는 중소제조업들은 급한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내년에 산업연수생을 5만명 추가 도입한다고 하지만,2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출국한다면 그야말로 '인력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고령화 고학력화,삶의 질 중시 풍조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력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예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여성인력 등 유휴인력의 활용,기존 인력의 질적 개선,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외국인력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감안한 규모의 도입 등 산업인력 활용 전반에 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 인력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촉진위원회 설치,지원사업계획의 수립,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촉진기금 조성,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단 설립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또 원활한 인력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험사업,경영기술지원단의 구성,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공동보육시설 및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등 각종 제도와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모의 확대,인력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이 같은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력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외에 인력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이미 10여년 전에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장기·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고용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확보 고용안정 복지시설 등 고용관리 개선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세금 경감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작업환경개선,근로조건의 향상 등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원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는 조세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현행 세법상에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상 유인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일정부분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수감소의 폭을 줄이고,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 부합하며,지방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요건을 한정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고용 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지방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규정을 준용,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한 고용비용 부담의 경감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고,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일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다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이를 뒷받침할 근거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중소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인력문제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