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9
수정2006.04.03 00:21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19일 쌍방울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쌍방울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12시10분부터 1시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