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稅 중복부과는 잘못"] 특수관계인에 주식 저가양도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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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등 특수관계자들이 시세보다 싸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거래했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관계자들이 불법 증여를 목적으로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고 받을 경우에 한해 세무서가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매겨도 된다는 지난 99년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새로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99년 이와 유사한 '특수관계자간 편법거래 사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는 납세자와 납세 시점이 다른 개별 세금이기 때문에 두 세금을 모두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9일 최모씨가 "동생에게 주식을 액면가에 넘겼는데도 양도차익을 봤다며 본인에겐 양도소득세를,동생에겐 증여세를 중복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2천4백36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는 똑같은 주식거래를 놓고 원고에게는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원고의 동생에게는 자산의 무상이전인 증여로 봐 증여세를 물렸다"며 "세법상 증여면 증여, 양도면 양도지 증여도 되고 양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편의주의이자 실질과세주의원칙에 대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적용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현저히 감소된 경우 세무당국이 정해진 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소득세법 101조의 '부당 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징벌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 세금을 더 많이 매길 수 있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하지만 이는 매매계약의 성질까지 바꾸면서 이중과세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액면가 5천원에 취득한 D사의 비상장주식 4만5천주를 동생에게 액면가로 양도하고 양도 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동작세무서는 주식의 자산가치를 주당 2만8천원으로 평가하고 최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동생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