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는 대신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은 활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 대신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돼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접수될 경우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내년부터는 차량생산 이후 운행과정에서 차종별로 최소 1회 이상 제작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