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논란을 빚었던 기여우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19일 "2004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에 물질.비물질적으로 기여한 기여자의 자녀가 응시할 경우 동문 추천을 통해 소정의 심사과정을 밟은 뒤 입학.편입학 전형에서 정원 외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다음달 초 기획실장 등으로 구성된 '기여우대 실무대책위원회' 합숙회의를 가동시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측이 마련한 잠정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시모집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과는 별도로 '고등교육발전 기여자'의 자녀를 전형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연대 동문이 추천하면 별도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발전 기여자'란 연대 발전에 물질.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포함해 획기적인 교육 정책 아이디어를 낸 교육 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다만 기여와 입학을 맞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비물질적 기여가 이뤄진 5년 후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세대측은 전형과정에서 지난해 마련한 '학교발전 기여자 리스트'를 활용해 물질적 기여도가 높은 기여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초 광주광역시에서 기여우대제에 관한 '제4차 연세포럼'을 열어 청와대와 교육부에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사례를 열거한 29조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 이걸우 학술학사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특정대학에 기여한 사람의 후손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기여우대제는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불가하다"고 밝혀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