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 금융회사들은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3자 자연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출신청자의 신용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해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를 미리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준다. 영국은 기업의 대출규모가 크거나 부실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담보물이나 모기업의 보증을 요구할 뿐, 가계대출은 모두 보증없이 신용으로 내준다. 독일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전담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5백만엔 미만의 소액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신용도가 취약할 경우 보증인 1명을 요구하지만, 5백만엔 이상의 거액대출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담보를 챙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도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보험과 상호저축은행은 연대보증과 관련,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다. 신용협동조합은 보증총액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신 건별 1인당 보증금액제한이나 부분 연대보증제도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협 지역조합은 연대보증인의 세금납부 실적을 고려해 보증 총액한도를 2억원, 여신건별 1인당 보증금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