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대출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카드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이용해 카드빚을 갚는 것도 어렵게 됐다. ◆ 돈빌리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은행 카드사업부에 이어 전업계 카드사들도 내년부터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예컨대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2백만원인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50만원만 사용한 경우 나머지 1백50만원에 대해서도 1만5천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강화한 올 하반기 들어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1백83만6천원(9월말 기준)을 기록, 지난해 말(2백13만원)보다 29만4천원 감소했다. 정부는 또 대환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에서 12%로 높였다. 대환대출이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지난 9월말 카드업계의 총 대환대출 규모는 4조2천6백72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반응 =카드사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더욱 급등하고 부실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대손충당금 신규적립은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소비자 신용경색→연체율 급증→신용불량자 양산 등과 같은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밖에 이제까지 5개 대형 카드사들간 연체정보 공유(5일 이상, 10만원 이상)를 전카드사로 확대하라는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카드사 고유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카드업계의 순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미사용액에 대한 충당금으로 3천8백억원, 대환대출에 대한 충당금으로 약 4천억원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