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19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이틀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18일에 이어 궤도차량 통신장비 정비병, 궤도차량 운전자, 헌병 관계자, 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들이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과 통신장비의 문제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증인들은 피고인의 경고가 운전병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가 통신장비 결함일 수 있다는데는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측은 피고인의 통신장비 점검 책임을, 변호인측은 장비결함을 각각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헌병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와 관련, 한국 시민단체의 시위 등을 증언토록 해 사고의 심각성을 부각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판단과 상관없는 증언이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말도록 배심원들에게 고지했다.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공판은 이날 검찰측 증인 심문을 마치고 변호인측 증인을 신문한 뒤 20일께 배심원단 평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만 하게 되고 유죄 평결이 될 경우 형량은 과실치사죄법정형 징역 3년에 피해자 2명이 적용돼 징역 6년 이내에서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날 공판이 열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앞에는 18일에 이어 20여명의 여중생 사망사고 대책위 회원 등이 미군 재판권 이양, 공정한 재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