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또는 위로(수평이나 수직으로) 건물면적을 넓히는 '증축 리모델링'이 인기다.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데다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건물 크기도 키우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꾸미는'는 '꿩먹고 알먹기'식 리모델링인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상업용 빌딩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전문회사인 끌과정 조일환 대표는 "건물에 붙은 여유분의 땅이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선 다양한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가능한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1 =서울 논현대로변에 있는 H빌딩은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연면적이 3배가량 늘었다. 이 빌딩은 당초 3층의 상가건물이었으나 구조보강 공사를 거쳐 7층 건물로 탈바꿈했다. 동시에 뒤편의 여유부지를 활용, 수평으로도 7층 높이로 증축돼 건물 연면적이 이전보다 3배 늘어났다. 현재 이 건물은 전문병원만 입주해 있는 테마빌딩으로 임대됐다. 사례 2 =4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었던 서울 강남의 I건물은 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7층 높이의 오피스텔로 변신했다. 건물이 높아지면서 제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내부 3개층 가운데 일부를 공간으로 뚫어놓는 방법으로 시공됐다. 비용 =시공비만 놓고 보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거의 같다. 신축 건물의 토목공사 비용만큼 증축 리모델링 공사때는 구조보강공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신축 때보다 공사기간이 훨씬 짧다. 증축 리모델링 공사 때는 신축 때처럼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는 단계도 필요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유의할 점 =먼저 해당 구청 등을 방문, 건물소재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규정된 용적률을 넘겨서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건물을 고칠때는 건물 지을 당시에 적용된 건축법을 따라도 되지만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은 현행 건축법에 맞춰야 한다. 주차대수 기준 등도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축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임대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