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3곳 허용] 자유도시 빛 바래나...제주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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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 국제 자유도시특별법 발효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인천 부산 광양 등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법안의 국회통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는 기반산업과 시장성 등에서 상대우위에 있는 인천과 부산, 광양지역에 밀려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지렛대로 한 자유도시 건설은 빛이 바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자는 "경제특구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노동 관련 규정 배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 등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진전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특구에서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달러 지급한도 상향 조정, 외국인 전용 의 약국 개설 등 외국인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경우 제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제주시는 "국제자유도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경제특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외국기업 투자와 조세, 무역, 금융 등의 부문에서 경제특구는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