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급보류 보류 위헌시비 .. 씨네프로 "선정성 사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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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등급 보류' 위헌 시비가 비디오 업계에서도 일고 있다.
16㎜ 성인영화 제작사인 씨네프로의 이강림 대표(48)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소장을 통해 "지난 10월9일 '씨네프로 컬렉션'에 대해 '등급보류 10일'을 결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선정성 과다'라는 사유도 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영등위의 권한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영등위가 등급보류를 남발해 개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디오영화제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인터넷 등에서 노출되는 성인 관련 사이트의 수준은 이미 포르노를 능가하는데 비디오 심의는 3∼4년 전으로 회귀한 채 등급보류를 남발하고 있어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영화의 경우 등급외 전용관(제한상영관)을 마련할 수 있지만 비디오는 등급외 비디오물을 따로 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없어 등급보류 규정의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