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주은리스가 주가미달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됐다. "일정기간 액면가 20% 미만시 퇴출"규정에 걸려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코스닥시장에서 주은리스 주가는 하한가인 7백30원으로 마감,액면가의 20%(1천원)미만인 상태가 9일째 지속됐다. 이에 앞서 주은리스는 일별 종가가 액면가의 20%를 30일 연속 밑돌아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후 60일(매매일 기준)동안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20%를 밑돌거나 누적기준으로 20% 미만인 상태가 30일 이상이면 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하루동안 주가를 액면가 20% 이상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이 내리지면 7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15일간의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