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대란' 초래 우려 .. 부채비율 250% 넘는 '개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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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계 대출자의 60∼70%가 '부채비율 2백50% 초과자'인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예상외로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무리한 억제책이 가계의 신용대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무슨 근거로 가계대출 규제선을 부채비율 2백50%로 정했느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 대출자 60∼70% 부채비율 2백50% 넘어
현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들의 부채비율(총대출액/연간 소득x100)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금융권 총대출액은 뽑을 수 있지만 연간 소득을 산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그동안 경험과 표본조사를 통해 가계대출자의 부채비율을 추정했다.
그 비율이 대략 60∼70%라는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성격상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들어 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채비율이 2백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어쨌든 부채비율이 2백50%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자를 더 물거나 대출액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대출 최종 만기(자동연장 기한)가 돌아와 재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존 대출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작년부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대개 3년 만기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초부터는 고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부채비율 2백50% 적정한가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부채비율 2백50%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고객 표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2백50%를 넘으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비율 1백∼2백50%인 고객의 연체율은 0.5%인 반면 2백50∼3백%대는 0.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도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벌칙 금리를 물리는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부채비율 2백50%' 규제의 파장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비율 2백50%를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건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대부분 은행이 10년까지는 만기를 자동연장해 주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은행들의 대출만기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해줄 때 약정 만기 외에 자동연장 최종 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넘겨 연장하려면 신규 대출로 간주한다"며 "그 경우 부채비율 2백50% 초과자는 금리인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CD 연동 가계 대출은 자동 연장기한이 3년으로 돼 있다.
3년후 만기를 재연장할땐 신규 대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비율 2백%를 은행여신 규제의 잣대로 삼았듯 가계대출 리스크를 부채비율 2백50%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고객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