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이 자금력 있는 3자에 인수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해 한신공영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