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은 21일 분식회계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및 대검 중수부에서 실시한 부실재무기업 조사결과 지난 1994년부터 98년 회계년도 사이에 분식회계를 통해 1천221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 회장 및 전 사장이 형사기소됐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