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 공제대상이 확대돼 미리 낸 세금을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 11월11일자 47면 참조 2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우대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종전보다 일률적으로 10%씩 하향 조정돼 연소득 1천만원 이하는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전액(종전 50%) 공제받게 됐고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금액이 1인당 연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콘택트 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25만원의 절세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