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유의할 점들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본다. -차남이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없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급여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여총액이 많은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 -부양하던 장인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다. 올해 사망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직장을 옮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재취업한 경우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고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지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