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5인승 픽업차량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13일 레저용 픽업트럭인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특별소비세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