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은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액면가를 5백원으로 분할키로 한 정관일부변경안을 승인했다. 또 보통주 5주를 2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한 60% 감자안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