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이 중국대학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돼 중국학생들에게 강의된다. 22일 실무법률전문대학인 영산대(총장 부구욱)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스테이트 게스트 호텔서 중국의 법조인 양성기관이자 대표적 법률대학인 베이징 정법(政法)대(총장 서현명.徐顯明) 주용(朱勇) 부총장과 '한국법의 정식 교과목 채택' 등을 주내용으로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우선 국제무역에서 필요한 양국의 법률과목을 상호간 교과 과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환교수와 학생교류형식으로 한국 국내법은 중국 정법대에서, 중국 국내법은 영산대에서 각각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게 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달 21일 중국 민사집행법의 독립적 입법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베이징 정법대 교수들이 영산대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 성사됐으며, 두 대학은앞으로 교직원과 학생교류, 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시설물 공동사용, 학술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영산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중 상호간 급격하게 증가되는 있는 투자와 교역량에 맞춰 무역 및 해외투자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학부와 아시아비즈니스학부를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 정법대는 전문 법률.행정.정치인력을 양성하는 중국 법무성 산하대학으로, 5개 원(대학원.성인교육원.국제교육학원.정치 및 관리학원.사회공정학원),4개과(법률과.경제법과.국제경제법과.외국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법제도 정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중국내 최고의 법률 명문대학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