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일 정식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열연강판 냉연강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등 3개 철강제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일부 특수규격 제품에 대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