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올해 결산 때부터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쌓도록 권고키로 했다. 금감위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시킬 방침이었으나 최근 정부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철회토록 요구,이 조치를 '의무사항' 대신 '권고사항'으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