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5대의 다코타스포츠(미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레저용 픽업트럭)가 들어온 지난주 초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은 부쩍 바빠졌다. 20일 새벽 6시 요르단 출장에서 돌아온 최경수 세제실장은 곧바로 출근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의 마라톤 회의가 벌어졌다. 쟁점은 승용차인 다코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정부는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길을 택했다. 22일 발표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별로 다른 승용차 판정 기준을 통일시켜 다코타를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되자 불과 한달 전 최 실장 자신이 "길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라.그 차는 화물차가 아니라 승용차다"라고 지적했던 쌍용 무쏘스포츠도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당연히 특소세를 물고 무쏘를 산 구입자들 사이에 '일관성 없는 조세정책'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결정이 나와 "역시 한국 세법은 통상압력에 약한 '유리 세법'"이란 뼈아픈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안으로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밖으로는 '한국은 찍어누르면 세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웃음거리를 자초하고 말았다. 정부가 이런 망신을 피할 기회는 많았다. "무쏘같이 승용차인지,화물차인지 분간하기 힘든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들이 나온 지 얼마 안됐다. 그래서 무쏘 판정 이후 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지만 이미 무쏘와 비슷한 사양의 다코타가 작년 3월에 수입·통관된 적이 있었다. 이때 제대로 신경만 썼으면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다. 변덕행정에 애매한 소비자들의 가슴만 멍들게 할 일도 없었을 게다.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이 세법의 불합리를 지적할 때는 법논리를 강변하며 외면하다가,미국의 압력 한 방에 허겁지겁 세법을 뜯어고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행정을 맡겨야 할 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시장은 날로 변하는데 케케묵은 법규에 안존하며 시장 위에 군림해온 관료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