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국인력 제도개선 보완대책'은 불법체류자의 출국유예와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인력의 분야별 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거의 해결하지 못한채 불법체류 시한인 내년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업무공백이 이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해온 중소기업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인권문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내년 3월까지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출국기한 재유예=내년 3월 말 현재 체류기간 3년 미만자에 대해 출국을 유예시키되 재유예기간은 2004년3월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단 체류기간 3년 이내 외국인에 대해 잔여기간만 재유예시키기로 했다. 현재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25만6천명 가운데 재유예대상은 3년 미만 체류자인 10만7천명이고 14만9천명은 3년 이상 체류자로 한국땅을 떠나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1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전원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재유예기간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1~3월 2개월동안 체류가 연장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서비스업 취업관리제 시행=외국국적 동포 5만명을 서비스업종에 취업시키기로 하고 우선 올해 말부터 2만5천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숙박및 음식점업이 3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청소,사업지원 분야가 5천명,개인간병인및 가사서비스업이 1만여명 등이다. 취업한 동포에게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며 취업은 12월 말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이밖에 제조업에는 내년 1월까지 2만명을 조기 도입하고 내년 3월말까지 2만명을 추가 도입한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