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깰까, 말까.'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5.5%)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면서 환매(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전보다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격적.단기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만기 때 환매한 뒤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반면 보수적 취향의 장기.배당투자자는 계좌를 계속 보유하는게 낫다고 덧붙인다.


또 1년 후에도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보수적 투자자는 만기연장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지만 가입후 3년까지는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지속된다.


때문에 보수적 기질의 중.장기투자자는 만기를 연장하는게 좋다.


LG투자증권 골드넛멤버스지점(PB지점)의 정유진 과장은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보수적 성향의 가입자라면 만기를 연장할 만하다"면서 "성장주보다 예년에 배당성향이 높았거나 올해 실적이 좋아 배당여력이 많은 고배당주 위주로 종목을 편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금융상품운용팀 오상섭 차장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유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금리 5%로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한다면 같은 금리로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1% 가량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격적인 투자자는 계좌해지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만기 때 환매로 자금을 확보한 뒤 직접투자에 나서 볼 만하다.


자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적절히 재투자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삼성증권 웰스매니지먼트 기획팀 오희열 팀장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로는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주식저축에 채권을 편입했거나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비과세도 종목선택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내년 주식시황을 좋게 본다면 환매자금을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환매자금 3천만원을 기준으로 MMF(머니마켓펀드)에 1천만원, 배당펀드에 1천만원, 비과세 고위험 고수익펀드에 1천만원씩 분배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 장기증권저축은 보유가 유리 =장기증권저축(2002년 3월말 가입 마감)은 세액공제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좌를 해약하기보다 보유하는게 유리하다.


1년차는 5.5%, 2년차는 7.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3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작년 10월에 가입한 사람은 작년말에 이미 5.5%의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2년차인 올해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받고 난 뒤에도 보유기간을 채워야 공제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올해 가입자는 연말에 5.5%, 내년 말 7.7%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오는 2004년까지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동양증권 오상섭 차장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세액공제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환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꾸준히 환매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장기증권저축은 자금이탈조짐이 별로 없다.


지난 3월말 3조5천8백95억원이던 계좌 잔고가 7월말 3조6백87억원으로 줄었지만 8,9월 3조원대를 유지했고 10월에는 3조1천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