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찜질방 등 안전기준 法으로 정한다 입력2006.04.03 00:33 수정2006.04.03 0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등 전국적으로 3천5백여개에 달하는 신종 자유업종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 산후조리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등 7개 신종 자유업종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농기센터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가족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심리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 등 농업 활동의 치유 효과를 안내하는 프... 2 경남도 'FTA 타격' 한우농가 67억 지원 경상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67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 3 '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 디시·일베 이용자 경찰 고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직전에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