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찜질방 등 안전기준 法으로 정한다 입력2006.04.03 00:33 수정2006.04.03 0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등 전국적으로 3천5백여개에 달하는 신종 자유업종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 산후조리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등 7개 신종 자유업종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네이버에서 산 로봇청소기 배송 안됐는데 구매확정?"...주부 울린 '먹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rdqu... 2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삼성동... 3 '나는솔로' PD 잠적했나…국감 증인 채택된 후 연락 끊겼다 '나는솔로'를 제작하고 연출하는 남규홍 PD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잠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남규홍 PD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18일 SBS플러스·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