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찜질방 등 안전기준 法으로 정한다 입력2006.04.03 00:33 수정2006.04.03 0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 화상대화방 등 전국적으로 3천5백여개에 달하는 신종 자유업종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하기로 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 산후조리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번지점프 등 7개 신종 자유업종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관련법을 개정,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제추행 혐의' 30대 전직 프로배구 선수 구속 처음 보는 여성을 오피스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남성이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 2 한미, 북한군 전략 반영한 '자유의 방패' 연습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 3 주말 나들이에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5시간 30분 토요일인 15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증가하면서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1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