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국으로 상품수출시, 24시간전 美세관에 화물내역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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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24시간전에 미 세관에 화물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KOTRA는 24일 "미 세관의 통관규정 개정으로 인해 다음달 2일부터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CSI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적 화물에 대한 통보 의무를 어기면 첫 위반시에는 5천달러의 벌금을 물고 두번째 위반부터는 1만달러씩 벌금을 내야한다.
KOTRA는 "경우에 따라 선박 억류나 몰수 등도 예상되므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미 수출업체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우 화물 선적 물품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 CSI제도 준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은 수출상품 운송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선적 상품을 조기에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