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하나은행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총발행주식의 1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교보증권 성병수 연구위원은 매수청구권 행사가 25일로 마감되지만 지난 22일 종가(1만6천9백원)와 매수청구가격의 차이가 3백5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등을 고려하면 매수청구권 행사에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보증권 성병수 연구위원은 "그간 주가 상승을 막아왔던 매수청구권 비율이 확정된 후 하나은행 주가는 매매정지되기 전까지 단기간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 주주의 51.6%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의사를 표시했고,이들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하나은행은 1조2천1백27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하나은행 주식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