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입문하려면=사냥을 하려면 총포는 물론이고 화약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은 봄과 가을 각각 두 차례 실시된다. 안전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수렵협회 각 지부에서 3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도 받아야 한다. 면허증은 5년마다 교육없이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렵장에 나갈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수렵장 관할 시장,도지사,군수 등으로부터 수렵조수포획 승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인 입렵비(보통 4개월에 60만원)와 5만~6만원대의 수렵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엽사들은 자신의 엽총과 공기총(납탄 지름이 5.5m 이상)을 관할 파출소에 영치해야 한다. 엽총은 거주지 시.도 지방경찰청에서,공기총은 관할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