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하려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모(58.보따리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공범 김모(56.홍콩거주)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100달러짜리로 46만달러(한화 5억7천500여만원)를 사과상자 4개에 나눠 담아 홍콩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상자 내용물이 농산물이라고 신고한 뒤 출국검색대 통과를 위해 상자에코팅종이에 싼 돈을 콩나물, 미나리, 어묵, 호빵 등과 함께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환법상 미화 5만달러 이상 반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이 위장하면 검색대 X-레이로 적발하기가 쉽지않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관당국은 물품 반입시에는 세관검색대를 통해 검사를 하지만 해외반출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리감독하는 업체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