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재산보호.외화반출입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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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강산지구법 역시 신의주특구법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지구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 및 개인, 경제조직의 자유투자를 허용했다.
또 이들 투자자들이 여행업이나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대아산 등이 구상 중인 호텔 스키장 골프장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구법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문화했으며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에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아산은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정보기술(IT)산업 등 무공해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금강산을 '관광 및 경제 복합 특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권이 보장된 신의주특구와는 달리 금강산지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자유는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