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서울지법 민사단독8부 장일혁 판사는 26일 김모씨(31)가 "행정착오로 사면.복권된 사실이 빠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김씨에게는 투표권이 50만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5월 한총련 가입 등의 사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9년 8월15일 사면복권됐다. 이후 김씨는 2000년 4.13 총선에 투표하기 위해 거주지인 춘천시에 사면복권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전 주소지인 태백시가 신원조회 기록을 만들면서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 선거권이 없는 자로 춘천시에 통보해 투표를 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