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대형 건축물 81곳에 1천8백66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용산구 한강로3가 경부고속철도 용산 민자역사로 1백80억원에 달했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은 신축 49곳, 증축 14곳, 용도변경 18곳으로 용도별로는 업무용 44곳, 판매용 19곳, 복합용 6곳, 공공청사 12곳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건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때 부과해 왔다. 징수액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 확충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 건립에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2만5천㎡ 이상인 업무용(복합용) 건물이나 1만5천㎡ 이상 판매용 건물, 1천㎡ 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