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국아트지 반덤핑 판정.. 예비관세율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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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신무림제지 계성제지 등 국내 주요 제지업체들이 아트지 수출과 관련,중국으로부터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이에대해 국내업체들은 중국의 이번 예비판정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본판정에서 마진율이 낮춰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아트지에 대해 내려진 반덤핑 예비관세율은 업체별로 7~31%에 이른다.
계성제지와 풍만제지가 31.09%,한솔제지가 21.81%,신호제지와 한국제지는 7~10%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함께 조사받은 일본업체의 경우 23~56%,미국업체는 29~63%의 예비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한국,미국,일본산 아트지가 자국 인쇄업계에 피해를 미친 사실이 있다며 이들 국가의 제지업체들에게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아트지는 달력이나 고급인쇄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종이다.
국내업체들은 지난해 아트지 총 수출액 90만t 가운데 중국으로 23만t을 수출해 수출비중이 25.5%에 달했으나 올들어 수출선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비중을 16.9%로 줄였다.
9월말까지 수출액 77만t중 대중국 수출은 13만t이었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한국,일본,미국,핀란드 등 4개국 제지업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해왔다.
국내 제지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아트지 경기가 좋은데다 대중국 수출을 줄이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반덤핑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후속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