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치영 의원직 상실 입력2006.04.03 00:40 수정2006.04.03 00: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 곽치영 의원(고양 덕양갑)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우크라에 사살된 북한군 소지품서 삼성전자 2G 휴대전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삼성전자 로고가 박힌 휴대전화가 나와 눈길을 끈다.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SSO)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 2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MBC '손석희의 ... 3 '조기 대선' 금기어 된 與…중도층 겨냥 대선 공약 물밑 시동 설 명절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잰 걸음 준비 중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