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6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를 지연공시한 대한바이오링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대한바이오링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