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지역 및 인접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이 제한되는 등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가 까다로워진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와 5년 임대아파트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어 업체부도에 따른 소비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의 사업예정부지가 다른 주택조합과 중복되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주택조합의 시공보증,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보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을 추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