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개발을 놓고 국토정책과 농지정책이 정반대로 추진되는 바람에 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준농림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선데 반해 농림부는 내년부터 준농림지의 일부인 한계농지(비탈 등에 위치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허용 등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같은 준농림지를 놓고 관련부처들의 정책이 엇갈리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다 정권말기의 정책조율 기능 약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년동안 '준농림지 개발'을 조장해 왔던 건교부는 지자체와 여론의 '난개발 조장' 비판을 의식,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한 '선계획 후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농림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뉴라운드 등에 따른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규제를 풀어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농림부 정학수 농촌개발국장은 "FTA 등 잇단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민들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아들이기 위한 시대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내년부터 개발되는 농지에 대해 뒤늦게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경우 농림부 및 농지 개발권자와의 분쟁이 불보듯 뻔하다"며 "한계농지는 대부분 개발관리지역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용인 등지에서 보듯이 지난 10년 준농림난개발에 따른 도시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또다시 농업문제로 인해 난개발을 묵인해야 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개발원 채미옥 연구원은 "농림부가 한계농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농지 생산성과 지형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발을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