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간 위안貨 차입규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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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간 위안화 차입규제안을 확정,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영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7일 보도했다.
AWSJ에 따르면 인민은행 안은 만기 4개월∼3년의 중장기 위안화 차입규모가 전체 위안화 차입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중국은행은 물론 외국계도 2006년 말까지 이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은 위안화 중장기 차입액이 이미 전체 위안화 차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현행법규 상 중국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는 위안화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할 수 없어 대부분의 위안화 차입을 중국은행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민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외국계 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위안화를 자본금의 1.5배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은행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영업이 가능해 규제안을 충족시키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AWSJ는 분석했다.
결국 이번 규제안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될 게 불가피한 중국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AWSJ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외국계 은행들은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약속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방침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여름 인민은행과 위안화 차입 규제 문제를 논의했을 때만 해도 외국계 은행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같은 안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1백81개 외국계 은행중 씨티 외환은행 등 45개 은행이 상하이 선전 톈진 다롄 등 4개 도시에서 위안화 영업을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광저우 주하이 칭다오 난징 우한 등 5개 도시에서도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