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박종수 사장과 김진혁 노조위원장은 27일 '사고 예방 및 건전영업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회사 양측은 또 전 임직원에 대한 신용상태 점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불량자로 확인된 직원은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는 후선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신용불량자를 영업일선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삼성증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대우증권이 정한 신용불량 직원의 범위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금융감독원과 3대 신용평가회사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또 급여에 대한 가압류 채권양도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람도 영업창구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지난 8월 델타정보통신 사건에 이어 11월 신협자금 횡령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노조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해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