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2004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최고 1억2천만원의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만 보상받았던 것을 2004년 4월부터는 최고 1억2천만원, 2006년 4월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책임보험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상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상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1급 부상 보험금은 현재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
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한도액도 늘어나 1급 장애의 경우 사망과 같이 현행 8천만원에서 2004년 4월부터 1억2천만원, 2006년 4월부터 1억5천만원이 된다.
건교부는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돼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연간 3만∼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