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부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에 갖가지 제도적 유인책들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문화.환경보호 방안 등이다. 북한은 우선 지구법을 통해 투자자들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법으로 보장했고 투자자의 재산은 절대로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또 이윤이나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고용.토지이용.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남한 포함) 노동자의 고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반출 물품과 위탁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현대아산등 개발업자는 공단토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를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했으며 개발업자가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도 최대한 자율에 맡기는 쪽을 택했다. 공단 관리는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개발업자(현대아산)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기관 책임자도 '이사장'이라고 명시, 남측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공단 출입은 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면 사증없이 지정된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허용된다. 공단내에서 분쟁이 생길 때는 '협의'를 통한 해결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공단에서 만든 상품은 북한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상품가격과 봉사요금 등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도록 했다. 공단내에서는 신용카드와 전환성 외화의 사용이 허용된다. 북한은 대신 부족한 공단내 전력.통신.용수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개발업자가 맡아서 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남한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지구법은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혀 환경보호 장치도 명문화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