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가 다음달 6,7일께 출고되는 제품부터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27일 "차관회의(30일)와 국무회의(내달 3일)에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하기까지 3∼4일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선 무쏘스포츠가 화물칸과 승용칸이 구분돼 있고 화물적재중량이 승용적재중량보다 크기 때문에 화물차로 간주,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는 무쏘스포츠가 화물차로 분류되면 기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경우 세금부담이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미 무쏘스포츠를 구입했더라도 사업자에 해당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